■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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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선관위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환자 등의 사전투표를 담은 투표지를 이른바 소쿠리에 담아서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해에 성과급 배정된 83억 원을 거의 다 집행해서 딱 1000원 빼고 직원들이 다 받았고 징계는 2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내가 성과급은 다 받아간다? 이것은 국민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부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급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했느냐. 그런데 이러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소쿠리투표라든지 굉장히 투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1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다 받아간 거죠. 이것은 추후에 선관위가 조직개혁이라든지 개편을 하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이 추후에 이루어질 국정조사특위에서 법적 문제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들여다봐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고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선관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아낸 세금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는지, 성과급으로 쓰이는 것 잘했다면 성과급으로 쓰이는 것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해서 어긋나게 어떤 기준도 없이 우리가 집행한다면 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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